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40대 중반으로 두 명의 자녀를 키우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이혼을 하였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여 계속해서 채무가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첫째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학까지 하였으나 채무는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황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는 6,000만원 상당이었고 의뢰인이 소득이 높지 않은데,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가용소득이 적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황변호사는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였고,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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