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사망하고나면 그가 살아있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며,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세라고 하는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외에도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부 자녀들은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했다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는 재산과 세금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상속세 합산 대상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 둘에게 3억원씩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까지 마친 뒤, 아버지 사망 후 5억원의 아파트가 남았다면 기본적으로 10억 미만의 상속 재산의 경우는 상속세 일괄공제에 해당해 상속세가 '0'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관할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4천만원 가량의 상속세와 가산세까지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대개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세 신고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재산외에 간주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도 상속세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다음의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즉 사망하기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상속인 이외인 자에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증여재산만 상속세 합산대상이 됩니다.

즉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대상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한 11억원이 됩니다.
이에 과세표준은 위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한 6억원이 되며 상속세율은 30%가 될 것이고,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은 1억 20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누진공제에 의한 상속증여세율 ]
[사례] 상속세 과세표준이 6억원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1억2천만원[(6억원×30%)-6천만원)]이 됩니다.
사전증여시 증여세 납부했는데, 다시 상속세 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상속세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대상이기는 하지만, 산출된 상속세에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세 산정 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공제되더라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각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차이로 증여재산이 가산됨에 따른 상속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대로 만일 아버지로부터 두 아들이 생전에 각각 3억원을 증여받았다면 각 4000만원의 증여세(직계비속에 따른 5000만원 공제)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이 사전 증여받은 각각 3억원과 아버지 사망 후 상속재산인 5억원에 대한 최종세액은 상속세 과세 표준에 의해 산출세액 1억2천만원에서 두 아들이 납부한 증여세 4000만원X2 즉 8천만원을 제한 4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사전 증여로 증여세까지 납부했으나 상속세합산대상에 사전 증여재산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못해 4천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상속과 증여에서 어떤 방법이 절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미리 확인해보는 방법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알지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바람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상속인은 신고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청해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에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것이 나은지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 카라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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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세금] 사전증여재산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55da3fefeac041c683ab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