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부부 쌍방간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양육 문제나 재산분할의 문제도 있고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적 시선까지 감내하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함께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행위, 악의적 유기 등으로 인해 평온하고 안락한 가정이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이 입는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부가 마땅히 가져야할 부양, 정조,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우리 민법은 유책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 즉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무효,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고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책임이 있다면 그 중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외국에 비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좀 인색한 경향이 있는데요, 대체로 5천만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1천만원 내외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위자료 산정 기준을 안다면 자신의 사정과 대입해 청구 금액을 얼마로 할지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고 만일 판결받은 위자료 금액이 과소 책정되었다면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근거로 항소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항소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 고려요소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며 이는 법률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위자료 책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법률대리인의 역량이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얼마나 입증해내느냐, 또 그 증거와 논리가 재판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납득할만한 것인가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해 법원은 어떤 경향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①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나이와 결혼기간, 자녀의 수와 나이,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재산의 정도, 배우자의 유발책임 여부 등 혼인기간 중 존재하였던 모든 사정이 참작됨으로써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방법과 행사기간
위자료 청구는 청구방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손해배상사건에 해당하므로 민사법원이 관할입니다.
또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협의이혼이 취소되었다면 민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이혼 소송이 끝난 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별도의 위자료 합의가 없었다면 보통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 신고일이 기준이 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 기준
대법원 뿐 아니라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통해 도출된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보면
이혼 사유가 부당한 대우 혹은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와 그 횟수, 유책행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과실 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황, 자녀 유무,자녀의 부양 여부,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이 주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문제' 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가정법원 선고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산정한 위자료 산정기준표가 있는데요, 절대값은 아니지만 위자료 청구를 함에 있어 참고가 될 듯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양한 기준을 참고해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나, 실무에서는 통상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3,000만원 내외, 유책의 정도가 폭언·폭력 정도인 경우에는 2,000만 원 내외의 선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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