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대부분을 나눠 가진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을 도려내는 일이란 내 한 몸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
부부간의 일이란 결국 일방적인 가해자도, 완전무결한 피해자도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닐까."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기까지 얼마나 질긴 인연으로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내 한 몸을 내어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고 고된 숙고의 시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했다면 일방적 피해나 가해를 주장하기보다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줘야 한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 그 결정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 만일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더더욱 난처하고 당황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들은 이혼 소송을 어디서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외 거주하는 부부들이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적 절차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인은 국내법에 의한 이혼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 한다면 재외공간의장에게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부부의 거주 국가가 서로 다르다면 부부 중 한쪽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의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재외공간의장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한 뒤 이혼안내서면을 보내게 되고 쌍방의 이혼 의사 유무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서울 가정법원에 전달되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 이혼 의사를 확인해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양육권 친권자 결정에 의한 협의서 등본,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 정본 및 확정정증명서를 재외공간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됩니다.
한쪽이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 신고서를 재외공간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외에 거주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에 관하여 먼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고, 국적이 다른 부부로 동일한 본국법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에 의하고,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는 경우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국적이 모두 한국이라면 한국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법정에 사실상 출석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외 거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해외에선 합법인 성매매나 마약, 도박 국내법으로 이혼 사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와 같은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부당한 대우나 악의적 유기 등의 귀책 사유를 가진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상대 배우자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매매나 마약, 또는 도박이 합법화되어있는 외국에서 배우자가 성매매나 마약 또는 도박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한국 법원을 통한 이혼 소송에서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성매매와 마약 또는 도박행위를 했다면 장소와 상관없이 국내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대한민국 형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해외의 한국인에 대해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매매와 도박 또는 마약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설령 증거자료가 부족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는 이혼소송에서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되므로 양육권자 지정청구와 위자료청구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 VS 한국 법원 어느쪽이 유리할까
가끔 외국에서 이혼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한국 법원을 통해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한국이든 외국이든 어느 한 곳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호주의 하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혼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전문적,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다만 상대방이 소장이나 서면, 기일 통지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달받지 못해 소송을 방어할 수 없는 경우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날 경우 등에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한국에서 별도의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현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과 편의성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한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이혼과 관련한 유불리와 소송 과정에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국제이혼 절차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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