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신청기한인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한정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다행히 부동산이 있어 이를 팔아서 채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더이상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되니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하여 차익이 생긴다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액 모두가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상속인은 어떠한 이익도 보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걸까요?
관련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한정승인시 간과하면 안되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 고유 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상속재산이 부족하여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에까지 강제집행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 했더라도 세금은 채무와 별개입니다.
피상속인 A씨는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4억원, 부채 6억원을 남겼습니다.
상속인 B씨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는 말을 듣고 관할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데요,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은행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상속인 B씨의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였고 5억원에 경락되어 경락대금은 모두 채권자인 은행에 배분되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상속세 부담없이 채무도 마무리되어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할세무서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므로 상속세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상속인 B씨에게 경락된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차익(5억원-4억원)이 발생하였다며 가산세를 포함하여 2천만원의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차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 내는 것이 양도 소득세인데, B씨 입장에서는 상속 아파트를 처분하며 한푼도 손에 쥔게 없는데 무슨 양도소득세냐며 불복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
대법원은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대법2010두13630, 2012.09.13.)하였습니다.
즉 한정승인 후 상속받은 아파트의 경매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한정승인후 양도세 피하려면 파산절차 활용
한정승인으로 한푼도 상속받은 것이 없는데 오히려 2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인 B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채무와 세금은 별도이기 때문에 양도세 2천만원은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양도세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내지 배당할 파산재산을 구성하면,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한정승인과 함께 상속재산파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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