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연인 사이에 성관계를 가진 후 샤워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하여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및 법무법인 미리내의 방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샤워 중인 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고소를 당한 현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의 휴대폰은 아이폰 기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무음을 사용하지 않고 항시 소리가 들리며 카톡이나 알람이 올 시 소리가 나며 카메라 촬영 역시 촬영을 할 때 촬영 소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 서로 음주를 한 상태이며 여성은 카메라 촬영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사진조차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3. 사건 처분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당시 촬영 소리 또는 촬영 사진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포렌식 결과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했다는 의심은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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