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배우자(피상속인)는 2010. 10월 경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의뢰인과 자녀들이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부친(1990. 7월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들은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없이 단독으로 2008년 경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 (과거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친의 부동산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임)
2.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참칭상속인에 대한 등기 말소청구로서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함.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주장임.
3. 법원은 상대방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음,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해당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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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