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상속재산분할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이은율 변호사

승소

서****


[상속재산분할청구하여 상속재산 중 85%를 분할받아 승소한 사례]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치열한 다툼을 하는 장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많이들 보셨지요.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기여분, 즉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80% 이상이라고 주장하시는 의뢰인께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안의 재구성

A는 2남2녀 중 막내로, 다른 형제들이 부친을 부양하려고 하지 않아 부친의 근처에서 살며 부친을 계속하여 부양해왔습니다. A는 부친의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를 모두 부담한 것은 물론이고, 부친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금을 일부 지원하여 부친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드리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부친께서 병을 얻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부친을 부양하는 데에 전혀 일조한 바가 없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떻게 해결하였을까요?

A가 부친을 단독으로 부양한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부친의 생활비, 간병비, 병원비 등을 모두 부담하였던 점, 부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였던 점,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친을 부양하는 데에 일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A가 기여한 정도가 적어도 8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의 기여분을 80%로 정하고, 약 6억 상당의 부동산을 A가 단독으로 상속, 나머지 예금 등은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상속지분은 A가 0.85,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0.05(총 0.15)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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