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
A(임대인)
B(임차인, 의뢰인)
B는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A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는데요, A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두 푼이 아닌 전세보증금... A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꼼짝없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B는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황이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B는 결국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수당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B는, A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 즉 새로운 임대인에게 몰수당한 계약금까지 A에게 청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몰수당한 계약금은 이른바 ‘특별손해’라는 것에 해당하는데요, 통상손해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앞서 B가 A에게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 기억하시나요? 그렇습니다. A는 자신이 전세금 반환을 늦게 할 경우 B가 계약금을 몰수당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에 전세보증금과 함께 B가 몰수당한 계약금까지 A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임대인인 A가 임차인인 B에게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은 물론, 새로운 임대인에게 몰수당한 계약금 4,000,000원까지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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