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일부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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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일부인용된 사례 

이은율 변호사

일부승소

중****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일부인용된 사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공개 대상이나 일정한 사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한 정보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19조에 따른 행정심판,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한 의뢰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안의 재구성



A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와 관련한 공익신고를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를 관할 지방경찰청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지방경찰청은 부패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A는 수사절차에 과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하였으나, 관할지방경찰청장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사과오가 없다는 취지로 위 이의사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결국 A는 본인이 제기한 수사이의사건과 관련한 기록 일체를 공개하여줄 것을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관할청은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를 들어 A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떻게 해결했을까?

관할지방경찰청장은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정보 비공개 처분을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반드시

‘원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당해 기관에서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것도 포함되고 반드시 원본일 필요도 없으므로, 사본이라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 대상이 되며 이의 공개를 거부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라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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