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2) 항에서 살펴보았던 1심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 203, 220, 242, 245 병합)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당시 법원은 대출 희망 의사 파악 및 개인 정보 수집만 담당했던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사기의 고의와 관련하여, 위 자들은 H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였고, AS 통화(2차 콜센터 상담 결과 대출받지 않겠다는 사람들 상대로 1차 콜센터에서 대출 의사를 재확인하는 통화)를 통하여 불법 수수료의 존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2. 또한 법원은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정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렸고 이는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기망행위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지므로 전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면서 위 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일부 피고인들의 각각 범죄로 인한 수익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추징금액을 조정한 것 외에 1심 판단과 같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20. 선고 2017 노 209 판결).
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상 조직의 범죄단체 해당 여부, 범죄단체 가입제 또는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와의 관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행위의 범죄수익 은닉 행위 해당 여부, 범죄단체 활동죄의 범죄수익이 사기죄로 인한 범죄수익에도 해당하는 경우 몰수, 추징 가부, 이 사건과 같이 점조직으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조직의 구성원 1인이 다른 구성원들의 행위 전체에 대한 고의 및 공동 정범 인정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하여 1심 및 항소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주요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확정되었는데, 다음번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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