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1, 취소, 즈기 사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1, 취소, 즈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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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1, 취소, 즈기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양육비 채무자(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고용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 채권인 양육비 채권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장래의 양육비 채권만 포함되고 이미 기한이 도래한 양육비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나. 이미 기한이 도래한(과거) 양육비 채권자는 일반 강제집행 또는 사전처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규칙 제120조의 3)


나.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


3.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가. 신청의 취지​


나.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채무자,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다. 집행권원 및 집행 채권(청구금액)의 표시​


라.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 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마.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4. 신청요건​


가.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 채권을 가질 것​


나. 양육비 채권자에게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당시를 기준)​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2회 이상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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