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담보 제공 명령 불이행 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일시금 지급명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이행담보를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담보 제공 명령과 제도의 취지가 같습니다.
2. 관할
가. 일시금 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나.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3. 당사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가 당사자입니다(단순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음).
4. 신청요건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5. 신청 방식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담보 제공 명령의 표시 및 내용,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6. 심문 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당사자가 소환에 불응 시 심문 없이도 가능).
7. 실효성의 확보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7-1. 감치를 명하는 재판(정드 사건, 인지: 1,000원, 송달료: 48,000원)
가. 관할 :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나. 신청 : 권리자
다. 신청 방식 : 신청서에는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일시금 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불이행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8. 불복 방법
일시금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일시금 지급명령에 위반하여 감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감치에 대한 불복은 가능합니다(감치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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