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금지급명령신청(즈기 사건)
일시금지급명령신청(즈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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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지급명령신청(즈기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담보 제공 명령 불이행 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일시금 지급명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


나.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이행담보를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담보 제공 명령과 제도의 취지가 같습니다.


2. 관할


가. 일시금 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나. 위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3. 당사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가 당사자입니다(단순한 이해관계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음).


4. 신청요건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5. 신청 방식​


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담보 제공 명령의 표시 및 내용,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를 각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6. 심문 절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합니다(당사자가 소환에 불응 시 심문 없이도 가능).


7. 실효성의 확보​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 자의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7-1. 감치를 명하는 재판(정드 사건, 인지: 1,000원, 송달료: 48,000원)​


가. 관할 :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나. 신청 : 권리자​


다. 신청 방식 : 신청서에는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집행권원의 표시, 일시금 지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불이행한 의무의 내용, 감치의 재판을 구하는 뜻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8. 불복 방법


일시금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나 일시금 지급명령에 위반하여 감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감치에 대한 불복은 가능합니다(감치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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