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성공사례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성공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성공사례 

김기현 변호사

벌금400만원

서****

최근 사법계는 주취폭행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예외없이 구공판'을 진행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인과 사인 간의 폭행사건, 또는 상해사건은 통상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할 시,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분을 결정하도록 변호를 진행하고 실제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할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와 별개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선처없이 '구공판'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수의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사건을 성공리에 마친 케이스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반 시민과 시비가 붙었고, 해당 시민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해 현장에서 체포된 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김기현 변호사의 변호 전략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통 선처 없이 엄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봐줘서는 안 된다는 수사기관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또한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나. 합의가 없이 진행된 이 사건


    이 사건 역시 폭행 피해자인 경찰관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는 점을 내세워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선처받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할 것입니다. 


  다. 편지와 개인적 용서


    합의는 없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 폭행 피해 경찰관을 여러번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편지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며, 이를 통해 담당 경찰관의 용서를 받습니다. 비록 합의서를 써주지는 않더라도, '경찰관으로부터 개인적인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고, 거짓이 아니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선처사유가 됩니다. 


  . 증거 확인, 거짓 진술의 번복과 혐의인정


    의뢰인분은 CCTV와 바디캠을 통한 명확한 폭행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명확한 영상증거를 확보했다는 점을 추측하게되었고, 이를 토대로 거짓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 다수의 양형자료와 양형사유 제출


    양형사유와 양형자료로 제출된 것들은 영업상의 노하우로서 설명드릴수 없으나, 해당 건에서는 약 60건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양형사유가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재직 회사 사정과 내규를 제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바. 최후변론의 중요성


    이 사건 역시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이 이루어졌는바,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설득력있게 구성하는 한편,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할 부분까지 모두 미리 작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재판을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사.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행동을 설명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범행 동기와 수단을 설명하고 이를 피고인(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범행 이후의 의뢰인의 행동들을 나열해 범죄의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재판장에게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앞서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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