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관공서주취,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성공 사례
업무방해, 관공서주취, 경범죄처벌법위반 - 혐의없음 성공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업무방해, 관공서주취,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없음 성공 사례 

김기현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연말, 연초에는 특히 성범죄 사건과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음주가 과해 술집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후 체포되어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주취소란 등의 죄목으로 수사받으시게 되시는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말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 사례가 생각나 적어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친구분들과 술을 마신후, 2차로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갔습니다. 해당 지인은 자신이 술을 사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말을 바꿔 의뢰인에게 돈을 내라며 강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분께서는 돈을 줄수 없다고 가게에서 버텼고, 이에 해당 지인이 의뢰인분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분은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재차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인근 지구대에서 의뢰인에게 관공서주취소란의 죄목을 뒤집어 씌운 사건입니다. 


2. 업무방해죄의 죄책에 관하여 제시한 판례와 법리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업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나 계속적이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2. 9. 922929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지인(피고소인)은 자신의 업무로서 피의자 및 일행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업무방해의 죄책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이 사건 술집 내에서 벌어지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술과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하며 손님이 아닌 지인들을 초대한 것이며, ‘간판과 내부 불이 꺼진 술집의 문을 열쇠로 연 후피의자를 내부에 앉게 하였고 음식을 대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계속적 영업으로서의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이 아닌, ‘1회성의 사적 초대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업무의 정의에 관하여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1256 판결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위계, 위력

 

관련 판례에서는 위계에 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38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인공소외 1 등 공소외인들이 일반행정 6급시험 응시자인공소외 2의 필기시험성적을 조작한 것과 전문계약직인 사서직 응시자공소외 3을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및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이 사건 공사에게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640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설시사항을 이 사건에 대응하여보면, 의뢰인에게 위계 또는 위력이라 할 만한 행동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였습니다. 



3.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하여 참조할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82. 6. 8. 82805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점유해 온 대지 위에 담장을 축조하려는 것을 피고인이 다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를 저지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기의 위 대지에 대한 점유권을 보전하려는 행위로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9. 9. 선고 79249 판결

 

피고인이 점유 경작하고 있는 논에 공소외인이 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도를 받지 아니한 채 묘판을 설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묘판을 허물어뜨린 행위는 피고인의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를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1597 판결

 

소외 서영석이 원판시 토지에다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를 판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소유,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라 할 것이고 그 위법행위의 배제를 위한 피고인의 원판시와 같은 행위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고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나 업무방해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2486 판결

 

피고인이 계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대신 피고인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계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지급받아 위계를 사용하여 공소외 ()의 계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공소외 ()으로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주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대하여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이른바 위 공소외 ()의 승락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저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위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다소의 위력을 과시한 경우’, ‘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의 배제를 위한 행위로서 다소의 위력을 과시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판례들입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김기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잘못된 피의자 신병인도 절차에 따른 '주취소란죄' 역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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