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필승 전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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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필승 전략은 !? 

김경수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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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슬픔도 잠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8년도에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2018년에 제기된 유류분 소송이 4년이라는 지루한 싸움 끝에 우리 측의 전부 승소로 얼마 전 마무리되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고?

법률사무소 빛(가사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계산/유류분반환청구)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어요. 우리 민법은 상속 순위에 대해서 제1000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제1000조를 보면 '피상속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방계혈족' 등 외계어가 나와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고, '직계비속'은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을, '직계존속'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을, '방계혈족'은 돌아가신 분의 사촌들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 같아요. 즉, 상속은 일단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만약에 자녀들이 없다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2순위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도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는 별도로 민법 제1003조를 통해 그 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배우자는 1,2 순위의 상속인들과 동순위가 되고, 만약 1,2순위의 상속인이 없다면 후 순위 상속인들과는 별개로 단독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안에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인 우리 의뢰인은 자녀들과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남편은 죽기 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사전증여했고, 우리 의뢰인이 상속받을 재산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황한 의뢰인은 결국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는데..........


상속은 누군가 돌아가신 후(피상속인)에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유류분이라고 함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회복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것도 어려울까요?? 음...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 1명 딸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해버리고 죽었어요. 그럼 남은 2명의 딸은 너무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 2명의 딸이 아들을 상대로 해서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도 일정 부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확 되시죠??

다만, 피상속인이 증여를 했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속과 동일한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기존에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이 1억 있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가 2명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단순상속을 받게 된다면, 자녀 2명은 1:1지분으로 5천만원씩 각 상속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전에 자녀 중 1명에게 1억 전부를 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이런 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 5천만 원의 2분의 1인 2천 5백만원만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으니, 본격적으로 소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의 필승 전략은?

법률사무소 빛(가사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계산/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확인해 봐야 해요.

첫째. 내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인지!!

둘째. 유류분산정을 위해 기초재산이 있는지!!

셋째. 유류분부족액이 존재하는지!!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한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 그런데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초재산에 대해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서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1년 전에 부동산을 전부 증여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우리 의뢰인의 유류분권리는 주장을 하나마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가사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계산/유류분반환청구



우리 판례는 우리 의뢰인 사례와 같은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법 제1114조를 명문의 규정대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즉. 공동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죠. 다시 말해,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가사전문변호사/상속/유류분계산/유류분반환청구

위 판례를 기초로 우리는 망인이 자녀들에게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해요. 의뢰인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에서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액을 공제한 금액!!!!

망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10개 정도였기 때문에, 각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파악하고, 각 부동산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하고, 다시 의뢰인이 받은 특별수익액 및 순상속액을 제하고...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서면을 작성해 소를 제기했죠.

1심 재판부는 원고인 저희 의뢰인에게 피고들이 기존에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아주 명확한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들이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역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어요.

피고들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대법원 역시.....

그렇게 2018년도에 우리가 제기한 소는 4년 동안 치열한 다툼 끝에 원고 전부 승소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의뢰인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셨는데, 지금은 그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중이에요!!!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우리 의뢰인은 이제 마음 편히 주무시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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