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어느 날 채권추심업체가 우리 의뢰인에게 2013년도에 발생된 채무를 변제하라며 '채무상황 촉구 독촉장'을 보냈어요. 우리 의뢰인은 채무를 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황당해 하며 추심업체에 채무를 진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직접 작성해서 보냈어요. 그러자 추심업체에서 우리 의뢰인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 2013년에 확정된 '판결문'을 보내주게 되는데.....
당사자 모르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빛(법률사무소빛/추완항소/공시송달/물품대금청구)
우리 의뢰인은 본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가지고 온 판결문에는 우리 의뢰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입되어 있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해요!!! 우리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공시송달'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요.
'공시송달은'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 그 서류를 법원사무관이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해서 마치 송달이 된 것처럼 취급해 버리는 것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원게시판에 들어가서 나에게 접수된 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피고는 소제기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고, 재판은 피고의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결국 원소 승소로 재판이 끝나게 되죠.
피고가 재판에 응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피고가 승소할 수 있는데, 피고가 다투질 못했으니 원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재판이 되는 거예요.
추완항소/공시송달/물품대금청구
공시송달로 패소한 사건 추완항소로 부활시키기!!
법률사무소 빛(추완항소/공시송달/물품대금청구)

우리 법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당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어요.
우리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불변기간'이라 함은 소송행위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기간을 의미해요. 예를들어, 항소기간, 상고기간 등이 이에 해당하죠.
특히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95 판결)
우리는 이 민사소송법 규정과 판례를 인용해 재판부에 항소심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우리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입증을 했죠. 그렇게 재판부에서 항소기간이라는 '불변기간'을 도과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건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법률사무소 빛(추완항소/공시송달/물품대금청구)
우리 의뢰인은 원고와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원고는 우리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한 걸까요???
원고는 제3자와 물품계약서를 작성해 거래를 진행했는데, 그 제3자가 우리 의뢰인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원고는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자, 통장 명의자인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한 거죠!!!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물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죠.
우리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이 제대로 된 입증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①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구두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② 원고가 입증 자료로 제출한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는 어려우며, ③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 역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증인을 신청해서 ① 우리 의뢰인이 원고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점, ②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제3자라는 점에 대해서 신문을 통해 밝혀냈죠.
그렇게 증인신문을 통해 쐐기를 박았어요.
결과는???
추완항소/공시송달/물품대금청구
결과는??
법률사무소 빛(추완항소/공시송달/물품대금청구)

이 결과로 우리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답니다!!!!!
혹시 나 모르게 끝난 소송으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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