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주사,폭력,폭언으로 위자료를 청구
남편의 주사,폭력,폭언으로 위자료를 청구
해결사례
이혼손해배상

남편의 주사,폭력,폭언으로 위자료를 청구 

안재영 변호사

승소

청****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18가합OOO

▷의뢰인(원고) : 장OO

▷상대방(피고) : 이△△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직장생활 중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어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음. 영업직으로 근무했던 피고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술을 마실 경우에는 만취될 때까지 마셨으며 만취된 경우에는 의뢰인과 자녀들을 괴롭히는 주사가 있었음. 피고는 만취된 상태에서 피고의 주사를 말리는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녀들을 심하게 혼내는 등 갈수록 주사가 심해졌고 그 주사는 의뢰인의 친정집에 방문했을 경우에도 이어짐. 결국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2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본인을 지정할 것을 청구하게 됨.


<소송결과>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2천만 원 상당의 지급,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피고의 자녀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매월 100만원 지급 등이 결정됨.

 

<사건 결과분석>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왔으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음. 상담 결과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피고의 주사,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함.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정 부모의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가 다년간 심한 주사를 부려왔음에도 의뢰인이 피고의 행동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믿고 참아온 점, 피고는 다시는 주사를 부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의뢰인의 믿음을 저버린 점, 피고 자신이 가정의 생활비를 벌어온다고 하여 의뢰인을 번번이 무시한 점, 자녀들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혀 자녀들과 의뢰인이 심한 고통을 받은 점 등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지급 결정을 이끌어냄. 또한 피고의 다년간의 주사로 인해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생활할 때 안도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에도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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