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0노 000
▶사건명 : 준강간미수, 간음약취
▶피고인 : 이00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웠음.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무인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에서 이미 성관계를 한 것 같은 흔적을 발견하고 성관계를 단념하고 자위를 한 후 집으로 돌아왔음. 다음날 술에서 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를 통해 의뢰인이 특정됨.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간 것이었고,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부인하였으나, 원심에서는 간음할 목적으로 차량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에 항소심 변호를 의뢰함.
▶사건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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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