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 원인 제공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다
혼인파탄 원인 제공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다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손해배상

혼인파탄 원인 제공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다 

안재영 변호사

승소

사****



▶사건번호- 2014 드단 OOOO

▶사건명- 손해배상


 

 

 

<사건경위>

 

      

의뢰인은 남편 김OO과의 사이에 자녀를 하나 두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김OO과 그의 직장동료인 상대방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에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고 김OO에 대한 신뢰를 잃었지만,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고 김OO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김OO의 모습이 전처럼 회복되고 가정도 다시 화목해질 것으로 생각하여 김OO으로부터 더 이상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이후에도 김OO과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느끼고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김OO과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재판과정>

 

의뢰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 상대방은 김OO에게 배우자와 아이가 있음을 알면서도 김OO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김OO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뢰인) 승소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