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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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김장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9년 조사에 의하면, 2019년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209만 2,163마리,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약 24%, 가구 수는 약 512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두 명의 구성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약 1,0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개 물림 사고 등 각종 사회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개정 내용


가. 맹견소유자 보험 의무가입(동물보호법 제13조의2 제4항, 신설 2020.2.11.)

-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 맹견(5종)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나.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한 후 판매

(동물보호법 제36조 제2항,제3항, 신설 2020.2.11.)

-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0.2.11.),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개정 2020.2.11.)


2. 개 물림 사고


가. 형사

-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 동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상)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견주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후 합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나. 민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위자료 등}이 있는데, 목줄 착용 여부, 입마개 착용 여부, 맹견 여부, 견주와의 거리, 느슨하게 줄이 묶여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지고, 가만히 있는 개를 귀엽다고 만지다가 개가 사람을 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인정됩니다.


3.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미리 임대인(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


가. 반려동물 세 마리를 키우는 임차인 A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 B에게 반려동물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B는 A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 반려동물의 존재를 알게 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했고, A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달라는 주장을 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계약서에 “반려견을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고, B가 A에게 미리 그 내용을 고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63995판결 참조).


나.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미리 말했을 경우, 반려동물이 끼치는 피해가 매우 큰 경우 등)에 따라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4.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사고


의료사고는 동물병원에서도 발생하는데, 반려견에게 빈뇨, 혈뇨 등 증상이 있어 1차로 한방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증상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약을 처방했지만, 다른 동물병원에 2차로 간 후에야 반려견의 증상이 방광염과 방광결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적절한 시기에 반려견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반려견의 방광염이 만성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1차 한방동물병원의 수의사에게 반려견의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판결 참조).


▷ 반려동물 대한 애정과 더불어 사는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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