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은 “예시적”이며, 학교폭력은 행위의 유형이 아닌 “피해”의 존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당해 행위가 또래 학생들 사이의 갈등, 다툼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굳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조치하기보다는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 아니면 상대학생에게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의 피해를 입힌 행위로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의 관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절차
학교(사안조사, 가·피해학생 분리, 긴급조치,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등) -> 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심의·의결, 조치결정) -> 조치불복(행정심판, 행정소송)
3. 과거 학교폭력 고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과거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어 과거에 자행된 학교폭력은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폭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표현 방법이나 동기에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학폭 가해자의 경우 대학입시에 불리한지
대학에 따라 생기부 상의 학폭 유형과 정도를 입시에 반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과 학교 측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아있다면 대학입시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만약 기록이 남게 되었다면 학폭 이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태도(반성하는 모습, 학교생활의 변화 등)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이 생기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자녀가 학폭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고 이후 자녀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로 인해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한 후 보복을 당하는 것보다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를 계속적으로 입는 경우가 더욱 많으니 가해자, 피해사실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측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6. 자녀가 학폭 가해자가 되었다면
학생들 사이의 폭력(성폭력 등 포함)은 단순히 장난의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측에게 진심 어린 사과, 적정한 금액의 보상액 지급 등을 한 후 학폭의 정도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학폭위에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학폭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학폭위의 결정을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니,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부모님, 학생 등의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고, 필요한 증거제출 등으로 누명을 벗어야 할 것입니다.
*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장난으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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