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김장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1. 사건의 개요


음주를 한 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 후 곧바로 도주하였으므로 음주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블랙박스,  cctv 등 이미 음주의 개연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솔직하게 간단한 음주 후 도주하였다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음주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여 음주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굉장히 경미한 사고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방향에서 일관된 진술 등을 한 결과,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경우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면허취소(결격기간 4년)를 더욱 두려워 했지만, 소위 뺑소니가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므로 면허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특가법위반(도주치상) : 무혐의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구약식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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