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단서와 폭행 혹은 상해죄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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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와 폭행 혹은 상해죄

3개월전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속 같이 일을 해야하는 관계라 참고 넘어 가려했으나 폭행한 사람의 직장내에서의 은근한 괴롭힘으로 인해 3개월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대인기피증과 불안, 공포, 불면증을 버티지 못해 취업준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이 어려워져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황입니다. 회식 당시에 cctv와 진단서는 없지만 마치 어제 일같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제 기억과, 폭행당한 외주업체 직원, 사장님이 계시고 정신과 의사소견서도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1. CCTV, 상해진단서 없이 오랜시간 그사람 때문에 극심한 고통받아 방광염 진단서가 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 사람의 처벌이 가중될 수 있나요? 2. 증인들이 증언을 해서 가해자가 보복을 하게됐을 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3. 증거 불충분으로 그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나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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