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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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김상훈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9. 7. 16.부터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인사/노무 리스크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을 정부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사항(2021. 4. 13.자 개정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그 친인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2021. 4. 13.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다만 당해 과태료 규정은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징계, 해고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당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은 법률 전문가인 노동 사건을 많이 처리한 노동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노동전문변호사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언제나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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