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재산 상속 며느리도 가능할까 | 가사 | 로톡
시어머니 재산 상속 며느리도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시어머니 재산 상속 며느리도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4촌이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

즉 배우자를 제외하면 피를 나눈 가족만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피를 나누지 않은 가족도 상속인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률 용어로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대습상속은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의 사망 후 재산은 아들을 대신해 아들의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 상속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아들 내외에게 자녀가 없다면 시아버지의 재산은 며느리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

대습상속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사망하고 그 자식이 가정을 이룬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례가 아니다 보니 대습상속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구 수명이 늘어나 대습상속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자신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기에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과 관련되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과 분쟁 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은 얼마나 될까


아들을 두고 있는 A 씨는 몇 해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

남편과 사별 후 시댁과는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자신과 아들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시어머니는 현재 치매를 앓고 있고 시누이 중 1명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

남편 사망 후 연락도 끊고 지냈는데, 대습상속으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시누이가 재산을 다 처분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며느리는 대습상속권을 주장하고 상속지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시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인의 지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배우자 즉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은 시어머니의 자녀들입니다.

​

자녀의 수에 따라 1/N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중 아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며느리와 아들이 남편의 상속분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시어머니의 재산이 10억이고 자녀가 둘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절반인 5억씩 나누면 됩니다.

​

남편의 상속분 5억에 대해 며느리와 아들이 대습상속의 지위에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인 1.5:1로 5억을 나누게 됩니다.

​

즉 며느리는 3억을, 아들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자면 손자는 2억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

그러나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게 법정 비율대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 만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누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특히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며느리 입장에서는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증여 무효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는 시어머니가 전 재산을 시누이에게 증여하더라도 남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에 다시 절반, 즉 1/4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속과 대습상속의 문제


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도 해당합니다.

​

원치 않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죠.

​

그런데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채무 상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상속과 관련해 법률상담을 구한 한 사례자에 따르면 작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의 주변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변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사례자의 경우는 작은 아버지 사망 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상태라 작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

결국 작은 아버지의 주변 가족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다 보니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작은 아버지 채무 상속이 이루어졌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이 된 사례자가 졸지에 작은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억울해 했습니다.

​

실제로 채무 상속의 경우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게 되면 친인척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대습상속에 의해 친인척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은 특별 한정 승인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민법상 규정해놓은 상속 승인과 포기 기간을 살펴보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그 효과에 따라서 채무가 승계되거나 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은 실제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에 문의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15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