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 호황으로 인하여 시행사의 허위, 과장광고로 분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분양계약 후 분양 홍보 당시 소개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되어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 분양계약자들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고, 여기에 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라면, 계약해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JLK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부동산분양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을 해결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부동산 분양계약의 위법성 인정받고,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2020. 00월경부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충분히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부동산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신탁사 명의 계좌번호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과 다르게, 의뢰인의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대행사 직원은 분양계약 체결 건수를 늘릴 목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JLK법률사무소와 김일권변호사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행위가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해당되는 행위임을 입증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신탁사, 분양시행사와 직접 만나서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분양계약은 쌍무계약의 성립요건인 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함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은 분양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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