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전입신고 가능한 방’을 구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이나 분양 단지마다 자격요건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게는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주민등록지 요건’으로 청약당첨 1순위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룸이나 고시원 외에도 부모님 집이나 친인척 집에 주소지를 옮겨두는 것 역시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추후에 적발될 시 청약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JLK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위장전입 주택법위반에 대한 다양한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위장전입 주택법위반 승소사례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해당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배우자의 부모님 주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님 주소지에 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위장전입 주택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첨된 이후에,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한 힘들게 당첨된 청약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JLK법률사무소와 김일권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첨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규정을 분석하여,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 수에 산입하는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 배우자의 위장전입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법적 해결방안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약당첨자가 위장전입 주택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지금까지 건설사 및 분양시행사에 납부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떼이게 되므로,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여야, 안전하게 당첨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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