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하고 관계를 청산하면 혼자서 이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자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세밀하게 체크해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JLK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다양한 해결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혼 후에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 00지원에서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00년경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에 매월 00만원 상당의 소득을 벌며 경제활동 및 가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고, 혼인기간 동안에 상대방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50%이상의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에 의뢰인 보다 다소 적은 매월 00만원 내외 소득을 벌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아파트는 KB아파트 시세표에 따라 일반평균가 금 450,000,000원(적극재산)이고, 여기에 소극재산(대출금 15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금300,000,000원입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결혼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상대방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및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50%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JLK법률사무소와 김일권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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