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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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 촬영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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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사건당일 뒤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마치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버스안은 한산했고 뒷자리에 피해여성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이기에 피해여성은 잠들어있는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느껴 피해여성의 스커트 안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했습니다피해여성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나 마침 이를 수상하게 여겨 주시하고 있었던 버스기사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현행 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깊히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점 등을 양형사유로 들어서 피력했습니다또한 피해여성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성공적으로 합의 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자료를 참고해 의뢰인이 범법행위를 한점은 인정되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점과 피해여성과 합의한점,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등을 들어 기소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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