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1년간 교제를 해오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평소 키스와 스킨십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함께 보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애인측은 성관계 장면만은 절대 촬영을 거부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번 설득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관이나 집 등에서 스마트폰을 작동시킨 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2017.2월경 여성애인은 교제의 결별의사를 피력했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촬영행위와 결별시 이를 온라인 공간에 유출시키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카톡으로 여성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측은 의뢰인을 사법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통지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개인은 일반 법률적 지식은 물론 형사 실체법, 형사 소송법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법리와 방법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러한 방어권 행사가 없다면 최초 적용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귀책보다 훨씬 과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 질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고 한음에게도 자신은 잘못된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다수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과 이에 대한 유포까지 적발되었고 1심법원은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피해자측 변호인과 적절한 수준으로 합의를 완료하였고 형사법원에는 우발적인 실수에 기한 행위임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차 쟁점사항 정리와 추가 판례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3년 부과는 너무 과도하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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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