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16년 8월 경 스마트폰 만남앱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C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세 교제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은 2016.11.15 새벽 1시 무렵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C양은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귀가하였고, C양의 아버지는 지난 밤의 경위를 추궁하며 C양의 스마트폰 카톡내용을 보고 의뢰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양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C양이 그간 주고받았던 통화내역과 카톡메세지 등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C양은 일회적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던 연인관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상 13세 이상의 경우 성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제시하며 사건당시 만18세였던 C양은 충분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자기, 여보 라는 애정표현을 계속적으로 주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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