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여성 도우면 지하철성추행?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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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여성 도우면 지하철성추행? 사실일까? 

도세훈 변호사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는 많은 남성들이 쓰러진 여성을 괜히 도와주다가 지하철성추행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도와주면 안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초 성별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라며 소위 조작된 내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던 원글작성자가 계속해서 변명을 이어가고 있던 중 네이트판에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글이 올아온 것입니다. 네이트판의 작성자는 실제로는 남성2명을 포함하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움을 주었고 남성 역무원이 와서 양해를 구하고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등 응급조치를 해주었고 여성은 무사히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도 사실확인을 한 결과 119구급대가 출동한 내역이 있으며 무사히 여성은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성들이 여성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던 원글 작성자는 모든 게시글을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릴수도 있다는 이유로,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신뢰를 얻고 기사화가 될 정도로 이미 우리사회에 성추행공포증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마다 누군가는 지하철성추행을 당하면 어떻하나하는 두려움을 느끼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한편 실제로 대전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화장실에 쓰러져있던 여성을 부축해줬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인데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서 처벌위기는 모면하기는 했지만 선량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것이 범죄로 몰리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무죄를 받아서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지만 억울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게된 사례도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타인의 위기를 모른척하는 중국의 '웨이관'문화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중국의 뉴스에서 충격적인 CCTV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CCTV에는 한 차량이 정차하고 지나가던 여성을 납치하려는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대로변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르는 척 지나가거나 구경만 할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영상의 말미에 한 남성이 용기있게 나서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성은 탈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린이가 폭행당해서 사망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않았고 공공연한 납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태도가 팽배하게 된 원인은 한 노인을 도와줬다가 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기인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여성은 도와주지 않는다 혹은 남성은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비극적인 태도가 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앞선 사건과 같이 고소를 당한 사건도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빙자하여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건들이 다수 있는만큼 법리를 통해서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조나 구명을 위해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을때 이를 빌미로 고소를 당한 사례는 전체 사례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 사례는 억울한 경우에는 불기소되거나 무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척 준강제추행을 하거나 준강간죄를 저지르려는 일부의 사건과 일부의 무고한 고소사건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을 도와주면 지하철성추행으로 몰린다는 것은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빗대어서 모든 여성은 도움을 준 남성을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아간다는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낮은 확률로 나마 억울한 사유로 인해서 무고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을 대응해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범죄 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익한 방법이 되는 것일까요?

우릴 정확하게 알기위해서는 수사절차에 대해서 되도록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관련 사건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사건에 관련하여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신문과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상대적으로 신뢰도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확실하고 충분한 신빙성을 획득하게 된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신체에 흔적이 남지않고 은밀하고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사례가 많아 증거의 입수가 어렵거나 증거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혐의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 송치를 통하여 검찰수사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은 여기서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재판을 할지 불기소로 처벌없이 종료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검경수사권에 대한 조정안에 따라서 경찰도 불송치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민감하고 무거운 사건이니만큼 검찰단계까지는 넘어가는 것이 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무고함을 벗어날 수 있는 단계는 검찰수사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완전히 무죄인 상황이라면 이를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야할 것이고 만약 어느정도의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어필 할 수 있는 양형자료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사안이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각의 대처방법에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기에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착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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