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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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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P2P사이트를 즐겨 사용했습니다P2P사이트에서는 비교적 최신에 개봉한 영화도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고 게임이나 음악을 다운받는데도 편리했습니다때로는 성인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당일 다운받았던 성인영화는 이름만 비슷한 음란물이었고 이에 삭제해버리고는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P2P사이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유포한 적이 없으니 뭔가의 착오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여겨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인터넷에 이와같은 내용을 찾아보다가 자신과 같은 사례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안일한 대처 시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고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에게 유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고 P2P사이트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벌어진 일임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의 전과가 없음을 토대로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동영상을 다운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동종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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