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교 2학년생으로서 휴학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서 망상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고자 콜라텍에서 서빙 아르바이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7.7.3 의뢰인은 사장에게 심한 꾸지람을 듣고 보복을 하려는 마음에 춤을 추고 있는 손님 3명의 몸을 함부로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콜라텍을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CCTV를 조사한 사장의 신고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많은 성범죄 가운데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의자가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운 구성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별다른 가해행위 없이 노골적으로 만지던 잠깐 스치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해버리면 피의자 측에서는 이를 반박해야 하는데 마땅한 증거나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감명은 3명 중 한명에 혐의는 CCTV 촬영상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것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와 사장의 욕설이 담긴 꾸지람때문에 심한 공황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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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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