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지난 6월 15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인근의 술집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반성을 많이 했다며 다시 만나줄 것을
부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의뢰인은 술기운에 옛날 생각이 난다며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 등을 하였는데 여성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를 술집 주인이 목격하고 둘을 떼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7월 초순경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다시 만남을 가졌고 여성은 실은 자신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결별을 확실히 하고자 만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주먹으로 몇차례 여성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 사건은 거의 절대적 비율로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측 주장과 진술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없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검찰단계로 사건이 이송되기 전에는 피해자측 수사기록 열람이 제한되며 개인정보보호, 수사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래서는 형사피의자는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히 적기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탄핵근거 마련도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폭행죄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고 추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감명은 이미 강제추행을 목격한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상담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재직중인 회사 증명을 통해 실형은 젊은 의뢰인에게 크나큰 타격임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를 통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가. 강제추행 나. 폭행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