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음란물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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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나. 음란물유포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2****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여성B1년 반 넘게 교제를 해왔습니다. 1년정도 둘간의 사이는 매우 각별해서 서로의 스킵십은 물론 성관계 장면도 촬영해서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여성B에게 파격적인 속옷을 입히고 사진, 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초여름부터 의뢰인과 여성B는 자주 다투면서 사이가 악화되었고 결국 여성B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의뢰인은 만약 헤어지게 되면 그간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뿌릴것이며 이미 시범삼아 몇장의 속옷사진을 남성 커뮤니티에 게시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B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2가지 죄명 모두가 성립하면 경합범 처리가 되어 징역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단지 헤어지기 싫었기 때문에 다소 과한 거짓말을 한것이였는데 실제로 형사고소까지 당해 경찰수사를 받게 되어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인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공유한 사진과 주소를 내놓치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절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하거나 부풀려 말해지 않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날짜를 분석하여, 그간 촬영된 사진들은 어디까지나 상호합의하에 촬영된 것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서로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 분명하기에 죄가없음 처분을, 음란물유포죄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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