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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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제 추 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 제 추 행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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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2017.7.21 의뢰인은 골프용품을 사기 위해 유명 K골프용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매장 여직원의 몸매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 몸매가 좋다는 칭찬과 함께 유방과 어깨 사이를 손가락으로 한번 찔렀습니다. 이후 골프용품 설명을 잘해주었다는 말과 함께 여직원의 등을 손으로 몇 차례 토닥이며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문제 삼아 여직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사법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피해자 진술 중심주의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법리 검토와 피해자 진술 탄핵이 없으면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맡은 감명은 즉각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손가락으로 찌른 부위는 가슴보다 오히려 어깨 쪽에 가깝다는 점을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상대방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등을 두드린 행위는 사회적 규범상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강제추행 성립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감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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