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 공중 밀집장소 추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공중 밀집장소 추행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2****



【사 건 개 요】 


2017.7.15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수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있었습니다. 사건당시 지하철 내부는 매우 다수의 승객들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의뢰인 앞에 있는 여성의 향수 냄새가 의뢰인을 자극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욕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성기로 여성의 엉덩이를 몇 번 갔다대었는데 여성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수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의 접촉을 느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몸이 얼어붙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접촉이 계속되자 여성은 울음을 터트리며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의뢰인은 다음 역에서 지하철 승무원에게 끌어내림을 당한 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벌금형에만 처해져도 최장 1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서 매년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심한 경우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매우 당황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나머지 경찰수사에서 자신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음과의 상담과정에서 지하철 내부는 너무나 혼잡했기 때문에 우연히 접촉한 것으로 변론을 할 수는 없냐고 제의하였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우연한 접촉을 주장하여 무혐의 입증도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사건은 달랐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고 구체적 접촉행위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린 것을 목격한 증인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감명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