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여성연예인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연예인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고가의 DSLR 카메라도 구입한 상태였습니다. 2017.6.8 의뢰인은 강남 논현동 모 카페에 P연예인이 인터뷰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 후에 P연예인의 모습을 담기 위해 카페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 렌즈 조절, 밝기 조절 등을 위해 카페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찍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자신의 가슴골과 다리를 함부로 찍은 것 아니냐며 항의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의도와 무관하게 촬영된 사진, 영상이 상대방의 성적 치욕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유죄가 성립되어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과 관련한 기본 판례입장 및 최근의 판결을 모두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의 조각이나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리에 맞게 변론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촬영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는 일반인의 보통시각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사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에 힘썼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 혐의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항상 촬영 전에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는 점, 사건당시에는 여자연예인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성별의 여성을 비슷한 거리에서 찍어보기 위한 의도였던 점, 피해여성의 옷차림이 통상 20대 여성들과 비교해서 심한 노출이 아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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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