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50세, 남성)은 경기도 모 광역시의 버스기사로써 20년간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2017년 새로운 버스기사로 미혼의 40세 여성 K씨가 운송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의뢰인은 K씨에게 운행코스 숙지와 시간표 작성시 많은 도움을 주며 친해졌습니다. 2017.6.21 운행을 마친 의뢰인인과 K씨는 버스차고지 컨테이너 휴게소에서 둘만 남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인 욕정을 느낀 의뢰인은 K씨의 손과 어깨를 잡으며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K씨도 싫은 기색을 보이거나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예 키스와 팬티에 손을 집어넣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제야 K씨는 의뢰인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며 휴게소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K씨는 사직의사를 밝히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 2명간의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고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성적 행위의 동의여부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위자측은 동의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자신은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 형사피의자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손이나 어깨 등을 잡은 것은 맞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위로와 격려차원의 발로였을 뿐 결코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K씨가 정말 추행을 당했다면 강하게 반항했을 텐데 완곡히 거절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자신은 강압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한음은 일견 의뢰인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보였습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고 다툰 흔적이나 폭행협박을 증명할 입증자료는 부족해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음은 추가적 검토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버스 기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저임금을 받으며 마을버스 기사 경력을 무사고로 채워야 하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바라던 버스기사 자리를 겨우 얻었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즉각 사직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혐의입증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열람결과 피해자 측은 매우 구체적으로 손과 손가락으로 자신의 어떤 신체를 몇 회씩 만졌는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었고 이는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죄판정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사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고 복직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강 제 추 행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