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강 제 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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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강 제 추 행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 강 제 추 행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2****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대기업에 2017년 상반기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었습니다.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동기만 해도 40여명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여성 동기는 10여명이었습니다. 2017.4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한주가 멀다하고 회식의 연속이었습니다. 2017.7월경 수습을 마치고 정식직원이 된 기념으로 의뢰인과 동기들은 축하 회식을 가졌습니다. 새벽 1시경 회사 근처의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자 동기를 바래다주게 된 의뢰인은 무사히 여자 동기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까지 하였습니다. 다음날 여성은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는 기억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전제로 논의하는 구성요건인바, 서로의 진술이 매우 엇갈리고 추행사실의 존부도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말 한마디, 피해자 측의 설명 한마디가 사건해결의 핵심 단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진술은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너무나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퇴사하게 될 까봐 두려운 마음에 경찰 출석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감명의 판단으로는 이대로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유죄선고를 피하기가 힘들어보였습니다. 먼저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동기들이 이미 여성 측이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고 진술한 점, 피해여성의 옷이 다소 찢어져 있었던 점, 의뢰인의 와이셔츠 단추가 피해자 집에 떨어져 있던 점 등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불기소처분으로는 기업에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안심시키고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토록 조언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아 보이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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