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세 초반의 남성으로 다소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자였습니다. 2016.6.10 퇴근 이후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근처에 있는 사우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의뢰인은 숙취로 일찍 깨어났는데 일요일이었던 탓인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수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시야에 매우 뽀얗고 부드러워 보이는 발이 들어왔고 이에 의뢰인은 순간적 욕정을 느끼고 발을 4차례 손가락과 손등을 사용하여 쓰다듬었습니다. 이를 느낀 피해자(남성, 23세)는 강력히 항의를 했고 결국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징역,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구성요건입니다. 의뢰인은 사우나라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자신은 완전한 이성애자이고 피해자의 발이 남성의 그것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아 호기심 차원에서 몇 번 만져본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 한 것이라 하더라도 발을 몇 번 만진 것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음에 사건을 의뢰했고 한음은 사실조사, 피해자 진술조서 검토 후 의뢰인에게 혐의인정 및 조속합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성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격렬히 성별을 강조하였고, 판례상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 신체부위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억눌린 동성애적 성향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부위를 잠깐 만진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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