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6세의 남성으로 2016년 투자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 철거 후 빌라로 재건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투자자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고액의 이자를 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7.6.4 의뢰인은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공동투자자 P씨(여성, 48세)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지나 보복의 의사로 갑자기 귀와 목 등을 이빨로 살짝 깨물었습니다. 이에 P씨는 의뢰인의 따귀를 때렸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주로 남성)와 피해자(주로 여성)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사회생활 불이익, 피의자의 보복 두려움 등을 각오하고 추행사실을 신고한 이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쪽 주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형사피의자는 그만큼 진술공방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자칫 진술실수라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은 50대이며 신고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전혀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딸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킨십이나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응원차 양 팔을 올리며 포옹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정황을 분석한 한음의 판단으로는 즉각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공황,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던 피해자가 직장을 즉각 그만두었고 이미 방으로 데려갈 때부터 팔을 거칠게 끌고 갔다는 다른 공장직원의 목격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불처벌 탄원서를 받은 검찰은 의뢰인의 심각한 스트레스, 공장 운영자로써 형사처벌시 경영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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