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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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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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공 

김상훈 변호사

원고승소

성****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부동산 중개회사를 통해 임대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였으며 임대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와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임대인은 왜 약속한 월세를 내지 않았냐고 말하며,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회사가 계약서를 두 버전으로 작성하여, 중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2. 진행방향

이미 부동산 중개회사는 실체가 없어, 중개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대리인은 어떻게든 임대인에게 위 보증금을 받아내기로 전략을 세우고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본 대리인은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회사에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 등 모든 제반 서류를 맡기면서 일체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에 주목하고서, 부동산 중개회사는 임대인의 정당한 대리인이고, 설령 임대인이 수여한 권한과 다른 내용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임차인은 승소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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