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이 여러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심부름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이는 장보기, 애완견 돌보기, 택배 직접전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였습니다. 2017.6.3. 의뢰인은 물품전달 심부름을 위탁받아 지하철에 탑승하였는데, 물품이 굉장히 무거운 관계로 몇 개는 바닥에 놓고 몇 개는 중요물건이라서 직접 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으면서 옆에 있는 여성의 가슴 부위를 잡으며 넘어졌는데 즉각 사과를 하며 별 문제없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간적인 성적 흥분을 느낀 의뢰인은 같은 날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수회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6번째 여성의 강력한 항의로 다음역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일단 귀가조치된 의뢰인은 경찰출석 통지서를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항거를 무력화시키는 가해행위성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신체접촉 행위만으로 유죄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한 형사처벌자가 가장 다수 등장하는 구성요건 중 하나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각 단계별, 절차별, 시간별로 어떤 대응을 즉각적으로 펼쳐야 처벌의 최소화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안그래도 수입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석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6차례의 모든 혐의를 경찰측에서 CCTV화면을 모두 확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카드 기록을 조사한 경찰이 여죄 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대로 가다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 한음에 사건 의뢰를 하였고 사실관계를 분석한 한음은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절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기소시켜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개인연락처가 확인된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전과 없음 등의 내용을 담은 변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경제적 곤란상황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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