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1년 이상 교제를 해오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최근 바빠진 서로의 생활로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의뢰인은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소재 H호텔에 2박 3일 투숙예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애인도 기뻐하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는데 의뢰인은 몰래 성관계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초소형 카메라를 객실에 설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룸 청소를 하던 직원이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가 성립되면 2년이상 의 실형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과 피해자는 애인 사이이며 과거에도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몇 번 촬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조사과정에서 사건당일날 촬영에 대해서는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과거의 촬영여부, 묵시적 동의 판단을 따지는 것은 의뢰인에게 결코 좋은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측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과 연인관계인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현재도 교제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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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