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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 매 매 알 선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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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과거 5개의 주점을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리던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제작년부터 영업이 어려워져 줄줄이 주점의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 1개 남은 주점마저 폐업위기 상황에 몰리자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관련 지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투자지분과 장소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호객, 접객, 성매매 여성 고용은 다른 사람들이 전담으로 맏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 운영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청산과정에서 내부다툼으로 인해 공동 투자자 1인이 의뢰인을 포함한 타 업자 5명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성매매 알선은 단순 성매수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 수사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으로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지분참여, 업소경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소제공을 본인 소유의 건물로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성매매 업소 건물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경영이나 운영에는 전혀 개입한 일이 없으며, 접대부는 물론 성매수 손님을 호객하기 위한 전화, 전단지, 인터넷, 앱활동에도 참여한일이 없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알선 관련 판례를 검토한 한음은 의뢰인의 사실관계상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성매매알선에서 중요한 항목은 성매수, 매도자 알선과 장소제공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공동투자, 동업자 중 의뢰인의 지분이 가장 작았음과 함께 특별한 전과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최초 받은 동업제안에서는 토크바, 룸살롱 형식의 성매매를 배제한 고급술집 내용이었는데, 향후에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용인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최초 계약서 문구와 관련자 진술에 의해 입증해내었습니다.

 

이에 형사법원은 다른 공동 성매매알선업자와 달리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는점, 처음부터 성매매업소 운영을 인식한 것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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