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관할 하위기관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맡고 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가급적 하위기관 직원들과의 회식이나 사적만남은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관행적으로 감사 기간 중의 점심이나 감사기간 종료 후 회식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이었습니다. 2017.5.20. 정규감사가 종료되고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평소 술이 약한 여직원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자 이를 잡아주는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 등에 손이 닿았습니다. 이후 회식은 문제없이 잘 끝났는데 일주일 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 유죄가 성립되면 최장 10년의 징역이나 일천오백만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다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당장의 처벌은 물론 향후 자신이 연금수령도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즈각 법률상담을 찾았고 이에 성범죄 분야에 정통한 한음을 추천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분석한 한음은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한데 주목하였습니다. 일반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유죄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번의 부축만 있었을 뿐인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감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규정위반 사실이 포착되어 경고나 견책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였기 떄문에 이에 대한 보복성 고소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건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이 불일치 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들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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