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7세의 남성으로 현재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사당동 소재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실수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별다른 CCTV가 없는 점에 착안, 자주 가는 도서관은 물론 주민 센터, 다른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총 5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 달가량 이를 촬영했습니다. 이후 이를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다량의 포인트를 적립, 현금화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17년 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래카메라죄로 사소한 사진 몇 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촬영행위까지 모두 아울러지는 구성요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발전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구성요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일단 자신이 발각된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 경찰에 강력히 어떻게 자신을 피의자로 지목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였지만 경찰 측은 그러한 설명을 해 줄 의무는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으며 그 동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역 1년형의 구형을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 사건을 의뢰했고 본 변호인은 먼저 경찰의 피의자 파악 과정부터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파악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의뢰인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던 도서관 직원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 도서관 등록증에 기재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판단으로는 웹하드에 다량으로 촬영기록을 올린 상황에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하되, 얼굴식별이나 화질이 떨어지는 점, 실제 촬영기록은 많지 않은 점, 전과가 없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20대 청년인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다소 불량하나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고 영상만으로는 얼굴식별이 불가능한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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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 이용 촬영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